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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1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금목걸이 1점, 남성용 루비 금반지 1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ㆍ장소 장소 절취품 피해자 비고 1 2013. 6. 중순경 장소불상 14K 귀금속 6.6돈 성명불상

6. 20. E 매도 2 2013. 6. 중순경 장소불상 18K 반지 1점, 14K 귀걸이 1쌍, 18K 귀걸이 1쌍 성명불상

9. 3. F 매도 압수(증제1~3호) 3 2013. 6. 하순경 장소불상 여성용 금목걸이 1점, 남성용 루비금반지 1점 성명불상 2013.6. 말경 G 매도 4 2013. 6.말~7.초경 장소불상 24K 순금 5돈 성명불상

7. 7. E 매도 5 2013. 7. 중순경 전남 장성군 H 2층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I 피해진술, 현장확인 6 2013. 8. 30. 논산시 J 3층 18K 목걸이 2점, 18K 귀걸이 1쌍, 금팔찌 1점 등 K

8. 31. E 매도 피해진술

2. 피고인 B

가. 2013. 6. 20. 오후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A가 절취하여 온 14K 6.6돈을 66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금품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A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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