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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55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81』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6. 21.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김치 수입 ㆍ 판매회사인 ‘F’ 의 경리직원으로 위 회사의 입출고 관리, 재고 물품 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고 김치를 함부로 빼돌려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2. 경 위 ‘F’ 사무실에서 박스 당 시가 10,000원 상당인 G 150 박스 (10kg 들이 )를 거래 처인 ‘H ’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김치가 평 택 항만 물류 창고에서 바로 배송되도록 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계좌인 새마을 금고 I로 입금하도록 안 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4,490,000원 상당인 김치 4,449 박스를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 J에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K ’으로부터 미수금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H에서 미수금 합계 7,85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가 드러나게 되자 피해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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