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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05 2016고단1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은 현금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D을 운영하여 오면서 가지고 있던 영업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냉동탑 차, 재고 물품, 미수금채권 등의 자산을 동업재산으로 투자 하여 D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거래처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자산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동업이후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던 농협 계좌 (F, 이하 ‘ 동 업계좌’ 라 한다) 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던 개인 농협 계좌 (G, 이하 ‘ 개인계좌’ 라 한다) 로 물품대금을 계속 입금하자 이를 동업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31. 경 거래처 H에서 입금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 지인 I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합계 20,452,25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개시 기간은 피해자가 동업자금을 입금한 2015. 1. 31.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동업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 영업장의 재무 상태 및 동업계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출자하기로 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미수금 채권이나 재고 물품은 모두 동업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과 동업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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