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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291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남 영광군 B 전 1,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44. 4. 20. 접수 제2363호로 일본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피고가 1996.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E에게 벼 24가마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보리와 잡곡류 등을 경작하면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76년경 다른 곳에 있던 망인의 조부모, 부모 등의 묘 6기를 이 사건 토지의 동쪽 언덕 부분에 이장하고 사망할 때까지 점유해 왔다.

나. 망인의 사망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6. 12. 2.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12. 2.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2호 제1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 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정법령 제4조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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