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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이 차를 구입하여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동생의 차량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신내림 굿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원들에게 2,000만 원의 계금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곗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빌려줄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수령할 곗돈 1,0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3부 이자로 피해자가 향후 불입해야 할 곗돈을 불입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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