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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22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K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지분 중

가. 피고 B, C, D, H, I, J은 각 1/9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영통구 Q 소재 R아파트 121동 2103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권에 관하여, 피고 K은 2008. 11. 24. S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후 원고는 2009. 3. 17. 피고 K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한 대지권 지분인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지체되어 2010년에서야 경료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K 및 원고가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다. S은 2008. 11.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게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없었고 형제자매로 피고 C, B, D 및 T, 아버지가 다른 형제로 U, V, 피고 H, I, J, W가 있었는데, U은 1999. 2. 6.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L, 자식들인 피고 M, N가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V은 2006. 9. 4. 사망하여 처 피고 O, 자식 피고 P가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며, W는 1992. 9. 15.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고, T은 2011. 2. 16. 사망하여 그녀의 공동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E와 자식들인 피고 F, G이 있다. 라.

망 S의 상속재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상속지분 비 고 B 1/9 망인의 형제로서 망인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들 C 1/9 D 1/9 E 3/63 망인의 자매로서 망인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 망 T의 공동상속인 F 2/63 G 2/63 H 1/9 망인의 형제로서 망인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들 I 1/9 J 1/9 L 3/63 망인의 형제 U의 배우자(L), 직계비속(M, N)으로서 망인 상속재산의 대습상속인들 M 2/63 N 2/63 O 3/45 망인의 형제 V의 배우자(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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