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326,603원 및 그중 5,512,943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01. 8. 30. G이 용암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 39,900,000원, 보증기간 2001. 8. 30.부터 2006. 8. 30.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당시 원고와 G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G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한 소정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G은 2001. 8. 30.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용암농협으로부터 39,900,000원을 상환기일 2006. 8. 30., 이율 연 6.5%, 지연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3) G은 용암농협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2005. 7. 12. 사망하였고(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 원고는 용암농협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05. 10. 27. 45,186,7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5. 8. 20. 기준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은 대위변제 잔액 22,051,775원, 입체비용 270,610원, 손해금 30,984,028원이 된다. 나. 1) 한편 망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H, 직계비속 피고 A, 피고 B, 피고 C 및 I가 있었다.
2) H은 2006. 10. 11., I는 2010. 9.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직계비속이었던 J은 망인 사망 이전인 1998. 9. 13. 사망하였는데, J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D, 직계비속 피고 F, 피고 E이 있다. 다. 피고 A, 피고 C은 대구가정법원 2015. 11. 17.자 2015느단2833호 심판으로, 피고 D, 피고 F, 피고 E은 대구가정법원 2015. 10. 20.자 2015느단2718호 심판으로 각 망인을 한정승인하였다. 라. 피고별 망인에 대한 상속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과의 관계 상속인(피고) 상속분 상속채무금(단위: 원 비고 대위변제잔액 원리금합계 직계비속 A 7/28 5,512,943 13,326,603 한정승인 직계비속 B 7/28 5,512,943 13,32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