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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8 2009가합142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그룹의 회장이던 E는 1982. 4. 9.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이다.

망인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및 그 상속지분은 별지 도표 기재와 같다.

나. 원래 망인의 소유였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6. 23.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15명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D그룹 계열사의 하나로서 망인의 2남 F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상호변경 전의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가 1999. 7. 3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9. 8. 3. 공유자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2. 7. 19.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의 회복 및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9. 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상속 지분 12/132의 70%에 해당하는 84/1,32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처 I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원고는 일단 상속재산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업무추진 비용, 출장비 등 제반 비용을 선 부담하며, 피고는 상속재산이 보전 및 회복된 후에 그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몫을 아래 4.항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한다.

다만, 원고가 상속재산의 보전 및 회복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 제반 비용을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재판에서의 패소 등 상속재산의 보전 및 회복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비용의 부담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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