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3. 04:0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52세)가 약 20km의 속도로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지를 되묻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급히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6 ~ 7행의 “비출혈상을 가하였다.”부분은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택시 대시보드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미터기와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빼앗아 밖으로 던진 후,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밟아 휴대폰 액정을 부수고, 택시 조수석 쪽 휀더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총 수리비 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리비 견적 등 확인), 피해자 상해사진, 손괴된 미터기 및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