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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를 받고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이 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범죄 가담 확인 등 수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무인 택배보관함에 현금 575만 원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1경 위 현금을 꺼내어 간 뒤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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