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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3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6.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 욕설을 하며 행패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파출소 경사 E(45세)에게 “개 씹할 새끼, 개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00: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린 후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파출소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범죄수사 등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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