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3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6.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 욕설을 하며 행패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파출소 경사 E(45세)에게 “개 씹할 새끼, 개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00: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린 후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파출소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범죄수사 등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