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C는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는 R의 관리이사이다.
R은 2008. 3. 20.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 충남 태안군 T 일대에 연면적 약 124,900㎡인 CV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58억 3,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6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8.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대주단과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PF 대출금 1,400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 7. 24.경 S 및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행사인 R은 사업승인 인허가 업무와 사업자금 확보 등을, 시공사인 S은 시공 및 책임준공을, 수탁사인 U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업무 등을 각 담당하여 이 사건 리조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변경된 책임준공일인 2011. 3. 31.까지도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위 리조트의 분양률도 약 5~6%에 그쳐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그 책임 소재에 관하여 R과 S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2013고합627, 672, 2014고합11]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피고인 E 등과 함께 조직폭력배 출신의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S의 회장실, 부회장실 등을 점거한 다음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의 재개 및 PF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 R 운영비 지급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