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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21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1.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시행사인 E에서 강원도 고성군 F에 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개월 내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개월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고 리조트 건립 후 분양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G 리조트 추진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1억 원도 차용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3개월 내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2011. 2. 14. 경 강원도 고성군 F 외 6 필지 지상 설 악 G 리조트( 이하 ‘ 이 사건 리조트’ 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 리조트 건립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 위’ 라 한다) 와 사이에 추진 위가 80% 이상의 분양을 책임지고, 피고인 회사는 시행사로서 서로 협력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건설ㆍ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 협약 서에는 이 사건 리조트의 현황에 대하여 ‘ 인허가 완료 : 설계변경 중 ’으로 기재되어 있다.

추진위는 H 교회 관련 인사 3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위원들은 피고인 회사에게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리조트의 80% 이상에 대한 책임 분양이 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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