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11.부터 2012. 3. 20.까지 부동산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아버지가 시행하는 포 천시 G 소재 H를 곧 오픈하는데 내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가 H의 관리 운영권이 있다.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약 2~3 개월 안에 H를 개장할 예정이어서 수익이 나면서 주식가치가 약 2~3 배 상승할 것이니 1억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회사 주식 10만 주를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리조트 공사의 시행사 및 분양회사는 주식회사 I 이고, 주식회사 J는 주식회사 I에 대한 주식 89.8%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J에 대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위 공사의 실질적 시행사 및 분양회사는 주식회사 C( 공소장의 ‘K’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이하 위에서 언급된 주식회사들을 칭할 때 ‘ 주식회사 ’를 뺀 나머지 명칭만을 기재한다) 이다.
위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등은 2008년 위 H 부지 30만 평을 피고인 가족 소유 등의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고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한 돈 약 380억 원과 PF 대출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약 70억 원을 합하여 450억 원에 매입하였고, 2006. 9. 22. I 명의로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비를 1,495억 원으로 한 리조트 신축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건물이 완공되었고, 2011. 9. 30. 포 천시장으로부터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L에 추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사비로 1,69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우리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35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일부 공사비로 75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