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80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8. 3.경 경북 구미시 B 소재 상호미상 원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2. 24.경 대구 북구 구암동 815-4 부근에서 ‘영일운수(주) 렌트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 D K5 승용차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1’항 기재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고 위 C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2부를 위조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6 15:49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88고속도로 동고령 톨게이트 일원 도로에서 ‘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무렵 안전띠 미착용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1'항 기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 등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공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