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8:20경 업무로써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대명카센타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문리 2호광장 방면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6, 12쪽),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 횡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