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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0739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2.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지상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인 ‘H건물’를 신축 분양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H건물(19개 호수 구분건물)를 신축한 후 2011. 12. 7.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4. 3. 26. H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아래 표 내용과 같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와 F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호수 계약체결일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배당요구액 1 피고 B 406호 2013. 3. 1. 4,200만 원 4,200만 원 2 피고 C 505호 2012. 12. 2. 7,000만 원 5,300만 원 3 피고 D 506호 2012. 3. 23. 9,000만 원 5,000만 원 최우선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원고 지분 (각 1순위) F 지분 (각 1순위) 원고 지분 F 지분 1 피고 B 1,250만 원 1,250만 원 17,000,000원 (4순위) 0 2 피고 C 1,250만 원 1,250만 원 13,501,916원 (4순위) 13,498,084원 (4순위) 3 피고 D 1,250만 원 1,250만 원 12,569,479원 (3순위) 12,430,521원 (3순위)

다. 2016. 2. 4.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 내역과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 17,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 5호증의 각 9,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H건물 406호의 원고 지분 매각대금에서 위 피고에게 배당된 2,950만 원(= 1,250만 원 1,700만 원 은 삭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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