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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6가단84111
배분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토지 및 지상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의 내역은 ‘지하 1층 창고 137.76㎡, 1층 소매점 110.4㎡, 2층 다가구주택(2가구) 118.44㎡, 3층 다가구주택(1가구) 108.36㎡’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08. 4. 10.자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과 2016. 3. 3.자 부동산가압류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1745호, 청구금액 200,782,442원)을 양수한 회사이다.

나. 고양세무서는 2015. 1. 21.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번호 고양세무서 D 부동산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부 채권 4억 5,000만 원 및 가압류 채권 168,980,642원의 배분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보증금 1,000만 원의 상가임차인, 피고 C은 보증금 8,500만 원의 주택임차인으로서 각 임차보증금 채권의 배분을 요구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8.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배분할 금액 676,381,920원 1순위 체납처분비 21,450,230원 2,3,4순위 G 30,000,000원 2순위 피고 B 10,000,000원 3순위 원고 450,000,000원 3순위 H재단 고양지점 24,334,431원 3,4순위 일산동구청 1,284,280원 4순위 고양세무서 54,312,979원 4순위 피고 C 81,157,705원 4,5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3,842,295원

마. 원고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는 전액 배분을 받았으나 가압류 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분을 받지 못하자, 피고들에 대한 배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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