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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71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자전거용품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등에서 자전거용품을 수입하면서 금형비 등 제품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또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더하여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련 금액 등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24.부터 2014. 5. 12.까지 총 93회에 걸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자전거용품의 실제거래가격이 1,905,724,212원임에도 한화 318,277,263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금액인 한화 1,587,446,949원에 대한 관세 127,949,932원을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실적(C), 수출실적(C)

1. 당발송금내역(C), 타발영수내역(C)

1. RS-100EX 모델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25,000원(125,000원×8회=1,000,000원),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0원(400,000원×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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