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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26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료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1. 중국 Foshan Yijia Trading Co., Ltd.사로부터 세라믹타일 22,926.24SM 미화 64,301달러(한화 73,263,273원) 상당을 수입하며 수입신고번호 E로 부산세관장에 신고함에 있어 위 물품은 중국 광동성 불산시에 소재한 Sihui Xinquanye Ceramics Co., Ltd.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적용받는 물품임에도 덤핑방지관세율 10.26%를 적용받는 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사가 생산한 것처럼 생산자증명서와 증명서를 허위로 구비하여 그 세율 차이 5.81%에 해당하는 관세 4,256,5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중국산 타일 148,728.66SM 미화 373,956달러(한화 409,399,370원)에 대한 관세 23,786,0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

1. 수입신고번호 F 출력물 및 실제 제조자증명서,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800,000원, 합계 8,000,000원 (= 800,000원 ×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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