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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046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여, 34세) 은 미용실의 손님이고, 피고인 A( 여, 52세) 는 미용실의 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21:2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F’ 미용실 내에서, 최초 방문 시 협의했던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함부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자 이를 삭제하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 채 사진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 21. 21:30 경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 경찰서 소속 G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A에게 “ 아줌마, 얼굴에 보톡스 너무 맞았어,

정신병 자야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 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하여 당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붙잡아 당기고,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뒤에서 덮치듯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무릎과 정강이가 땅바닥에 쓸리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 21. 21:30 경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G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하면서 “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너 같은 개털 같은 머리 아무 곳에서도 받아 주지 않았지만 내가 해 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어디서 니 개털머리로 파마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주 죄질이 나빠.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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