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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911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1. 1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상의를 탈의한 채 바지를 벗으려 하고 만 원권 지폐를 사람들에게 뿌리며 울부짖고,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횡설수설하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1. 1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야, 병신 같은 년 아, 올릴 꺼면 얼굴 까서 올려”, “ 너 같이 병신 같은 년은 하나씩 딱 있더라

”, “ 너 같은 병신새끼는 나도 못 올리더라, 왜 얼굴이 자신이 없으니깐 병신 같은 년 아”, “ 너 같은 좆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15:0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 너 네 엄마도 나에게 몸을 대 줄 것이다, 너 네 딸년들도 그럴 거다,

씹할 새끼들, 인권 없는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서 의자에 수갑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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