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8. 08:40경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E 회원인 피해자 F(여, 39세)가 E 회장인 자신에게 근무변경에 대한 보고 없이 등교학생의 교통보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깃발을 빼앗으면서 몸을 밀치고, 손목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 16:30경 군포시 H에 있는 ‘I’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피해자 F측을 만나 합의를 시도하던 중 결렬되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가 의자에 두고 온 휴대폰을 피해자가 집어 손에 들고 있자 이를 빼앗는다며 덮치듯이 피해자의 손목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회원을 대신하여 나왔다면서 전화기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려 하기에 피해자의 손등을 민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