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이집트에서의 3차례 동성교제의 시점과 상대방에 관한 원고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데, 환송 전 당심 재판과정(원고본인신문)에서 통역인에 의한 오역 또는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의 오기가 발생함으로써 마치 일관성이 없는 진술인 것처럼 오해된 부분이 있고, 난민면접조서와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상이한 부분 역시 난민면접 당시 제대로 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② 이집트의 정황이나 이집트 성소수자난민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결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기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추가 주장은 이 사건에 관한 환송판결의 판결이유를 반박하면서 제기한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