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2 2019고정2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1.부터 2018. 11. 22.까지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7월 임금(토요일 근무) 22,590원, 2018년 8월 임금 90,360원, 2018년 9월 임금 90,360원, 2018년 10월 임금 90,360원, 2018년 11월 임금 67,770원 등 합계 361,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D을 2018. 11. 22.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피보험자 이력조회(진정인), 피보험자 상실조회(진정인)

1. 휴대폰내역(피진정인과 진정인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