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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2020고단50)]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1. 22.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B(36세)의 2018. 9.분 임금 2,264,000원, 2018. 10.분 임금 1,685,000원 및 2018. 12.분 임금 2,260,000원 등 합계 6,20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2018년 9월 정산, 2018. 10월 정산, 2018년 12월 정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62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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