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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소재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한 F에게 2018년 4월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소재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6.부터 2018. 6. 25.까지 근로한 B에게 2018년 5월분 임금 4,000,000원, 2018년 6월분 임금 1,333,330원 합계 5,3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4. 14.부터 같은 해

6. 21.까지 근로한 C에게 2018년 4월분 임금 2,100,000원, 2018년 5월분 임금 2,100,000원, 2018년 6월분 임금 360,000원 합계 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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