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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8 2019고정8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O건물 P호 있던 Q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하남시 R에 있는 S 조경시설물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3. 18.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한 T의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등 근로자 45명에게 임금 합계 15,9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진정서(U 등 4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B의 임금 2,250,000원, C의 임금 2,100,000원, D의 임금 2,250,000원, E의 임금 2,250,000원, F의 임금 2,100,000원, G의 임금 3,300,000원, H의 임금 2,450,000원, I의 임금 1,190,000원, J의 임금 2,250,000원, K의 임금 2,250,000원, L의 임금 2,250,000원, M의 임금 2,250,000원, N의 임금 2,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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