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여성의 성기로 지칭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6. 24. 15:4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D상담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9세)에게 피고인이 F에 올린 글을 왜 삭제했냐면서 따지다가 “씹할년이 지랄해 쌌네,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 좆까고 있네, 보지를 찢어 버릴팅게 씹할년아” 등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고,
2. 2015. 12. 11. 11: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씹할 보지야, 보지를 찢어 버릴팅게, 씹할년아 확 쑤사불라, 씹할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씹할년아, 보지야” 등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C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이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