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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2 2016고단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6. 24. 15:4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D상담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9세)에게 피고인이 F에 올린 글을 왜 삭제했냐면서 따지다가 “씹할년이 지랄해 쌌네,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 좆까고 있네, 보지를 찢어 버릴팅게 씹할년아” 등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고,

2. 2015. 12. 11. 11: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씹할 보지야, 보지를 찢어 버릴팅게, 씹할년아 확 쑤사불라, 씹할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씹할년아, 보지야” 등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인 ‘F’에 올린 글이 임의로 삭제되었다며 현 정부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원들도 공소사실 기재와 비슷한 취지의 항의와 욕설을 들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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