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4: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001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 증인은 피고인 B이 맥주 컵을 피고인 C에게 던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는 못 봤어요.
밖에 홀에 나와 있었어요.
그 때 사우는 동시에. 그게 싸우는 시간이 거의 한 20분도 더 길었어요.
오래 됐어요.
막 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가 지고 방안에 있을 수가 없더라
고, 그래서 바깥에 홀로 나왔어요.
근데 방안에는 같이 온 C 그 사람 거기 앉아 있었지.
나는 홀로 나와서 화가 나 가지고 그 바깥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하는 등 B이 C에게 맥주 컵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C에게 맥주 컵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위증 의심 기록 사본, C와 B 간의 형사재판 진행 상황 확인,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