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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5 2010고단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7. 00: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라는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E(45 세) 과 동석하여 이전의 좋지 않은 감정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마시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붓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컵을 손에 들고 E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시에 피고인은 그 옆을 지나던

C의 팔에 깨어진 맥주 컵 파편이 튀게 하여 이를 맞은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공판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500cc 맥주 컵 사진 첨부, 피해자 C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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