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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4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2016 고단 4724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20:0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에서, B이 운행한 E K9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B이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건네주고 B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B가 F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16. 8. 17. 경 필로폰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사가 “ 은밀히 마약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그 거래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것은 극히 이례적인 거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묻자 “B 가 분명히 F 인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왜 얘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 증인은 G 이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동안에도 B가 이미 마약을 H 봉투에 넣어 져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 그날, F 인가 하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검찰하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라고 해서 그 사람 집에를 갔는데 그 사람 집에서 물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가 물건을 구했으니까 쓰려고 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 수사관이 들이닥치기 두 시간 전에 B가 필로폰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인이 이미 봤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 “ 예, 제가 받는 걸 봤습니다.

”, “I 호인데 올라갔었고, 거기서 그 사람이 주더라고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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