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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나7725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D의 동생인 피고 B는 2013.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의 부대표 직함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는 D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E는 2019. 1. 24. ‘D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2.부터 2014. 11. 13.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12회에 걸쳐 138,297,900원을 송금하고, 2014. 4. 3.부터 2014. 11. 3.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70회에 걸쳐 128,502,600원을 송금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66,800,500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로 D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9호). 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G은 2019. 10. 4. 위 공소사실 중 “112회에 걸쳐 138,297,900원”을 “66회에 걸쳐 100,777,900원”으로, “70회에 걸쳐 128,502,600원”을 “26회에 걸쳐 78,943,000원”으로, “합계 266,800,500원”을 “합계 179,720,9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20. 2. 19. 위 공소사실 중 ‘D가 2014. 8. 1.부터 2014. 11. 3.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8회에 걸쳐 18,527,000원을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부분과 ‘D가 2014. 4. 3.부터 2014. 11. 3.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6,109,000원을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부분만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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