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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가단205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주식회사 C 계좌(D, 이하 ‘C은행1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E 주식회사 계좌(F, 이하 ‘피고 E 계좌’라고 한다)로 2014. 7. 10.부터 2015. 5. 20.까지 합계 3,82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의 위 E계좌에서 원고의 위 C은행1 계좌로 2014. 9. 23.부터 2015. 5. 7.까지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자신의 다른 C은행 계좌(G, 이하 ‘C은행2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 E 계좌로 2015. 5. 7. 2,5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 E 계좌에서 원고의 C은행2 계좌로 2015. 5. 25.부터 2015. 8. 25.까지 합계 4,64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C은행1, 2 계좌 및 또 다른 C은행 계좌(H, 이하 ‘C은행3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4. 7. 15. 개설한 자신 명의의 E 계좌(I, 이하 ‘원고 E 계좌’라고 한다)로 2014. 7. 17.부터 2016. 4. 3.까지 합계 1억 8,736만원을 송금하고, 원고 E 계좌에서 위 각 C은행 계좌로 2014. 8. 20.부터 2015. 4. 20.까지 합계 1억 5,96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J의 계좌로, C은행1 계좌에서 2014. 12. 12.경 1,000만원, 2015. 3. 5.경 500만원, C은행2 계좌에서 2014. 8. 19.경 200만원, 2014. 10. 12.경 3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7. 10.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각 C은행 계좌에서 피고 E 계좌 및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가 사용한 원고 E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채무자인 J 등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C은행1, 2 계좌에서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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