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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6가단83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97,547,84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부부지간이고, 원고 B과 피고 D은 자매지간이며, E은 원고 A의 매형이고, F은 원고 A의 어머니이며, G은 피고들의 딸이다.

나.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은 2002. 10. 9.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99,885,000원을 대출받은 후 2002. 10. 10. 자기앞수표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B이 피고 C에게 위 10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 C은 위 100,000,000원과 관련하여 같은 날 원고 B에게 '150,000,000원을 2003. 4. 30.까지 정히 차용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C은 위 1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5. 8. 18. 원고 A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3. 5. 27.부터 2004. 2. 25.까지 위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은 E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E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3. 9. 26. 28,000,000원, 2003. 9. 29.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06. 4. 10. 위 차용금 중 5,000,000원 및 이자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2004. 8. 24. 피고들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2006년 말 원금 5,000,000원, 2007년 초 원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7.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와 같이 일자 및 금액을 특정하였는바, 금전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 및 2007. 1. 8. 5,000,000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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