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년 무렵부터 2017. 10. 22.경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의 C 운영을 도왔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상대방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계좌이체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 5, 7, 8, 28 내지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 2. 27.부터 2017. 4. 3.까지 임의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01,786,1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182,486,458원만 원고 명의 계좌로 반환하여 그 차액인 180,418,556원 301,786,100원에서 182,486,458원을 공제한 차액은 119,299,642원이므로, 이 금액은 계산 착오로 잘못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7.부터 2011. 10. 8.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C의 거래처 중 주식회사 D, E, F 각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래내역의 송금적요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다른 계좌로 합계 42,931,19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돈 총 223,349,746원을 횡령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임의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만 반환하여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다 을 제10, 1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 동안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며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