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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0:10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2 나 길 44 자양 넥스 빌 앞에서부터 같은 구 뚝 섬로 52 나 길 47-3 미래 하이 츠 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수치 가산)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번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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