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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30 2013노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메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회 경찰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결정과 증거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 안동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E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상태여서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1. 9.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 17: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DVD방’에서 피해자(여, 22세)와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1. 9. 26.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 19:00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리 밑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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