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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114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 등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업,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8. 29.부터 2015. 6. 12.까지 B에 소재한 원고의 C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에서 2013년 사업연도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2,502,814,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012,3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834,0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66,69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852,9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410,480원, 2013년 2기분 15,106,7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경 D이 발화점 감지 자동소화장치 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2008. 3. 11. D과 C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4% 가량을 보훈성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라 D이 원고 명의로 군부대 등에 납품한 위 제품의 매출액 중 일부를 보훈성금으로 받아왔다.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위 사업은 전적으로 D이 자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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