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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3:50 경 의정부시 B 건물 10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이 일하는 직장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 왜 직장에 찾아와서 행패냐,

이러면 돈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미골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확인), 휴대폰 촬영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 하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 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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