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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23:28 경 서울 강북구 C 앞 수유 3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140번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승차할 때 정류장을 지나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CD 제출), 상해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석을 벗어 나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 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감경)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었는데도 버스 운전 사인 피해 자가 버스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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