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 세) 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1:2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해양 사업부 E 탱크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1m 높이의 파이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이에 파이프 사이에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얼굴을 밀어 철판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사진 첨부), ( 진료 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의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 처벌 전력이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