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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9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4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C 동 501호에서 ‘ 남편이 때렸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처 F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경찰서로 가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F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입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촬영에 관한 건) [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행위 태양을 부인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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