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 18:29 경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3에 있는 CBS 방송국 부근 도로를 전주 IC 방면에서 조 촌 교차로 방면으로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량이 전방에서 천천히 진행하자 상향 등을 1 회 켰지만, 투 싼 승용차량이 계속 천천히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속도를 높여 위 투 싼 승용차량을 추월한 다음 갑자기 투 싼 승용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1 차로로 이동하여 진로를 막고, 피해자가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진로를 막은 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의 요구로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그 곳 가드레일 뒤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