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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7. 11:00 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옥 곡 지하 차도 상에서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한 D 미니 쿠페 승용차량이 이전 교차로에서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 1회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하면서 진로를 방해함과 동시에 고의로 급정지 1회 하여 난폭하게 위협 운행하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운행을 하는 등으로, 약 700미터 거리에서 난폭 운전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차를 갑자기 고의로 급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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