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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1:3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와 머리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지만 당시의 정황상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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