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1:50 경 동두천시 C 아파트 8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 되었는데, 위 장소 앞에 있는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동두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 범인을 체포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