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3. 22:4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누나와 싸우던 중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가 피고 인의 누나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자신이 피해 자라며 E 경사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자라며 오른 손으로 E 경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 경사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장의 턱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도 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