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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4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에 대한 매매 중개를 알선하는 사이트인 인터넷 D 사이트, E 사이트에 ‘법인차 상사차 현금50더 F’ 및 ‘전차종 친절상담 G’ 배너광고를, H 사이트에 ‘법인차 상사차 현금50더 F’ 및 ‘법인차 상사차 전문매입 I’ 배너광고를, J 사이트에 ‘법인차 상사차 전문매입 I’ 및 ‘LPG 차량 전문매입 F’ 배너광고를 각각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6회에 걸쳐 계좌거래를 통해 ‘대포차’를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판매하거나 다른 대포차업자들에게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현금 거래를 통해 대량의 ‘대포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광고 정리내역 첨부보고

1. K 사이트 배너광고 내용 캡쳐 화면 자료

1. 수사보고서(대포차 매매 입,출금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휴대전화 분석자료에 피의자가 대포차 거래 관련된 내용 체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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